統一敎(통일교) 韓鶴子總裁(한학자총재)가 來日(내일) 特檢召喚通報(특검소환통보)에 또 不應(불응)하겠다는 事由書(사유서)를 낼 豫定(예정)입니다. 健康上(건강상)의 理由(이유)인데, 지난 (2025年9月)8日 1次召喚(일차소환)에 이은두 번째 不出席(불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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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光化門(광화문) 金建希(김건희) 特別檢事事務室(특별검사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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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總裁(한총재)의 不出席(불출석) 事由(사유)부터 仔細(자세)히 傳(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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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統一敎(통일교) 韓鶴子總裁한학자(총재)는 지난 9月3日 서울峨山病院(아산병원)에 入院(입원)해 心臟施術(심장시술)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酸素飽和度(산소포화도)가 正常範圍(정상범위)를 밑도는 等 健康問題(건강문제)가 解消(해소)되지 않았다는 立場(입장)으로 把握(파악)됐습니다.
統一敎側(통일교측)은 이에 來日(내일) 不出席(불출석)하겠다는 事由書(사유서)를 特檢(특검)에 낼 거라고 밝혔는데요. 韓總裁(한총재)는 지난 9月8日 特檢(특검)의 1次 召喚要求(일차소환요구)에도 健康(건강)을 理由(이유)로 不出席(불출석)해서 이번이 두 번째 不出席(불출석)이 될 展望(전망)입니다.
特檢(특검)이 韓總裁(한총재)가 調査(조사)를 避(피)하고 있다고 判斷(판단)한다면 向後(향후) 身柄確保(신병확보)를 檢討(검토)할 可能性(가능성)이 있다는 觀測(관측)도 나옵니다.
來日(내일)은 韓總裁(한총재)에게 1億원等을 받고 搜査情報(수사정보)를 漏泄(누설)한 嫌疑(혐의)를 받는 權性東議員(권성동의원)의 逮捕同意案(체포동의안) 票決(표결)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President Han Hak-ja of the Unification Church is expected to submit another written statement of reasons for “not attending the summons” with the special prosecutor’s summons scheduled for September 11. She cites health reasons, but Han did not respond to the first summons on September 8, 2025, making this her second absence.
This is a report from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for Kim Kun-hee in Gwanghwamun, Seoul.
President Han of the Unification Church was hospitalized at Asan Medical Center in Seoul on September 3, 2025, where she underwent a cardiac procedure. She claims to still have health issues, such as oxygen saturation levels remaining below the normal range.
The Unification Church has stated that it will submit a written explanation to the special prosecutor tomorrow, declaring that “she will not attend the summons.”
President Han did not attend the first summons on September 8, citing health reasons, and this will likely be her second nonappearance.
If the special prosecutor determines that “President Han is avoiding investigation,” it may consider taking measures to detain her in the future.
Tomorrow, September 11, the National Assembly is scheduled to vote on the arrest consent motion for lawmaker Kwon Seong-dong, who is accused of receiving 100 million won from President Han in exchange for leaking investigative information.
Anyone who donates or receives political funds by methods not prescribed by law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five years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However, if the amount involved is substantial or the violation is serious, a prison sentence or an aggravated penalty may be imposed.
✎통일교 한총재가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판결을 받을 경우는 어느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統一敎韓鶴子総裁が政治資金法に違反し実刑判決を受けたならどこの刑務所に行きますか?如果統一教會的韓鶴子總裁因違反《政治資金法》而被判實刑,她會被送往哪一所監獄?If President Han Hak-ja of the Unification Church were convicted and given a prison sentence for violating the Political Funds Act, which prison would she go to?
한국에서 특정 인물이 실형(징역형) 판결을 받으면 어디 교도소에 수감될지는 몇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결정 기준
성별
여성: 전국에 여성 전용 교도소는 3곳뿐입니다.
서울구치소(1차 수용, 단기) → 청주여자교도소(본격 수감)
형 확정 후 절차
1심, 2심, 3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 → 형 확정 →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
구치소 단계에서는 보통 서울구치소(경기도 의왕 소재)에 머물게 됩니다.
수형자 분류심사
법무부 교정본부가 건강, 연령, 형기, 수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디로 보낼지 결정. 하지만 여성 고위 인사 대부분은 결국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ほとんどの高位女性人物は大部分、清州(チョンジュ)女子矯導所(きょうどうしょ)に収監されます。
✅ 따라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여성)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청주여자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단, 고령이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교도소 내 의료시설(서울동부구치소 의료과, 화성 외국인보호소 의료동 등) 또는 형집행정지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家族(가족): 週中(주중) 面會(면회) 可能(가능), 透明(투명) 琉璃(유리) 間幕(칸막)이 뒤에서 電話機(전화기)로 對話(대화)
接見回數制限(접견횟수제한)
敎化目的上(교화목적상) 必要時(필요시) 特別接見可能(특별접견가능)
🔹 특수사항
고령 수형자의 경우 교도소 내 의료과 또는 교정의료센터(공주, 대전 등) 이감 가능
정치적 인물이나 고위 인사는 보통 독방 또는 2~3인실에 수용, 경비 강화
✅ 정리하면, 청주여자교도소는 기본적으로 6~12명이 한 방을 쓰는 다인실 온돌 생활이 표준이고, 식사·노동·교육·종교 활동이 반복되는 규칙적 생활입니다. 고위급 인사라 해도 원칙적으로 같은 구조를 따르지만, 나이·건강 등을 고려해 소규모 방이나 의료 관리 시설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